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속도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속도위반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 중 하나로, 도로의 허용 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속도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이 적립됩니다. 이러한 과태료와 범칙금은 운전자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위해 부여되는 것이므로, 납부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발생하거나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도위반 과태료의 기준과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속도위반을 당했을 때 어떻게 조회하고 안내면을 받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의 기준
속도위반 과태료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 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를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로 구분하여 자동차의 속도를 정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각 도로에 정하여진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의 기준은 초과되는 속도에 따라 다르며, 승용차와 승합차, 이륜차 등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승합차의 경우 승용차보다 1만원 정도 높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속 도 위 반 (기준 속도 초과) |
20KM이하 | 20~40KM | 40~60KM | 60KM이상 |
---|---|---|---|---|---|
범칙금 | 승합차 | 3만원 | 7만원 | 10만원 | 13만원 |
승용차 | 3만원 | 6만원 | 9만원 | 12만원 | |
이륜차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
벌점 | 없음 | 15점 | 30점 | 60점 | |
과태료 | 승합차 | 4만원 | 8만원 | 11만원 | 14만원 |
승용차 | 4만원 | 7만원 | 10만원 | 13만원 | |
이륜차 | 3만원 | 5만원 | 7만원 | 9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위반시에는 승용차기준 과태료가 최고 16만원 (벌점 최고120점)에서 최저 7만원 (벌점15점)이 부과 됩니다 (범칙금은 최고15만원~최저6만원).
속도위반 과태료의 납부 방법
속도위반 과태료의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 전화 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때는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기재된 고지번호와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 우체국, 은행, 신용카드사 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때는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교통민원24] 홈페이지1에서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최근 무인단속내역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내역을 선택하고,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교통민원24] 모바일 앱2에서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최근 무인단속내역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내역을 선택하고,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3에서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국민신문고 > 국민신문고 서비스 >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 미납내역조회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내역을 선택하고,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 모바일 앱4에서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국민신문고 >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 미납내역조회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내역을 선택하고,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최근 무인단속내역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내역을 선택하고,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의 납부 기한은 부과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만약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연체료는 부과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일 부과됩니다. 연체료는 최대 부과금액의 100분의 30까지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면, 하루에 333원씩 연체료가 발생하며, 최대로 3만원까지만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교통범칙금 미납자 징수조치에 따라, 과태료와 연체료를 합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3만원의 연체료가 발생했다면, 총 26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교통범칙금 미납자 징수조치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차량등록의 정지 또는 취소, 차량검사의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범칙금 미납자 징수조치에 따라,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할 수 있습니다.
- 교통범칙금 미납자 징수조치에 따라, 신용정보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범칙금 미납자 징수조치에 따라, 형사 고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이나 구류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도위반 과태료는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는 운전자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위해 부여되는 것이므로, 속도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당했다면 책임감 있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속도위반 조회 및 안내면
속도위반을 당했다면 어떻게 조회하고 안내면을 받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속도위반은 무인단속 카메라나 경찰관에 의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 통지서에는 속도위반 일시와 장소, 차량번호와 모델명, 속도위반 사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속도위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 의해 적발된 경우에는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거나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 통지서에는 무인단속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속도위반 일시와 장소, 차량번호와 모델명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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