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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 개념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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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정하는 절차로, 공제 항목을 제대로 신청하면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이 다른지, 어떤 항목이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 개념과 차이

이 글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과 차이,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주요한 공제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글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과 차이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주택자금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기타 소득공제
  •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기타 세액공제
  • 글의 요약과 마무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과 차이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므로 결국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의 일정 비율로 적용되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액이 커지고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에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면 결정세액이 낮아지고, 결정세액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므로 결국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세액의 일정 금액으로 적용되므로,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공제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부양가족 등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공제대상자 1인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공제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직계존속 (60세 이상인 경우)
    • 직계비속 (20세 이하인 경우)
    • 형제자매 (20세 이하인 경우)
    • 위탁아동 (해당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
    • 수급자 (제한없음)

단,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 경로우대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 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200만 원
  • 부녀자 (부양가족 또는 기혼인 경우): 50만 원
  • 한 부모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가족인 경우): 100만 원

단, 한 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

연금보험료공제

연금보험료공제란 공적연금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 전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공적연금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 별정우체국 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 구입 및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 등을 상환한 경우에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주택자금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상환액의 40%를 공제해 주며, 주택 마련 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연 300만 원∼1,8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해 주며, 상환기간, 금리, 거치 여부 등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무주택자 외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공제와 주택 마련 저축공제를 합하여 한도 금액 (2014.12.31. 이전 차입분 종전 한도 적용>

  •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을 한 경우에 저축액의 40%를 공제해 주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 임대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임차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에 연 5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해 주며, 임대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하여 연 1,0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 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15%를 공제해 주며, 연 3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근로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공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의 30%를 공제해 주며, 연 2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근로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체크카드, 직불카드 사용금액 공제: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30%를 공제해 주며, 연 3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근로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타 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란 위에서 언급한 항목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한 경우에 저축액의 40%를 공제해 주며, 연 2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 장기주식저축공제: 장기주식저축을 한 경우에 저축액의 20%를 공제해 주며, 연 1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 장기채권저축공제: 장기채권저축을 한 경우에 저축액의 20%를 공제해 주며, 연 1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 장기보험료공제: 장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보험료의 12%를 공제해 주며, 연 1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 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을 한 경우에 저축액의 40%를 공제해 주며, 연 4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을 한 경우에 저축액의 40%를 공제해 주며, 연 7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지출액의 15%를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 의료비 지출액이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의료비 지출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상한 금액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 지출액의 15%를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 교육비 지출액이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교육비 지출액에서 교육기관이 보조한 금액과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입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고등기술학교, 기능대학, 기능학원, 평생교육시설, 학점은행제, 국가기술자격증, 외국어시험, 자격증시험 등
    • 단, 학습지, 독서실, 과외, 학원, 교재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납부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납부액의 30%를 공제해 주며, 연 1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 장애인전용저축성보험료 공제: 장애인전용저축성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납부액의 12%를 공제해 주며, 연 100만 원을 한도로 공제: 도로를 납부한 경우에 납부액의 30%를 공제해 주며, 연 1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공제: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납부액의 15%를 공제해 주며, 연 1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 기타 보험료 공제: 기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납부액의 12%를 공제해 주며, 연 1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기타 보험료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생명보험료
    • 상해보험료
    • 질병보험료
    • 재해보험료
    • 장례비보험료
    • 연금보험료
    • 실손의료보험료
    • 자동차보험료
    • 화재보험료
    • 해상운송보험료
    • 항공운송보험료
    • 운송보험료
    • 보증보험료
    • 법률보험료
    • 기타 보험료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 기부금 지출액이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기부금 지출액에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입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교육기관, 공익법인, 재단법인, 협회, 재난구호단체 등
    •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

기타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란 위에서 언급한 항목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초과분 세액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카드 사용금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해 주며, 연 3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금 세액공제: 장애인활동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지급액의 15%를 공제해 주며, 연 1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 장애인활동보조인 급여 세액공제: 장애인활동보조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지급액의 15%를 공제해 주며, 연 1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용 세액공제: 장애인보조기구를 구입한 경우에 구입비용의 15%를 공제해 주며, 연 1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 장애인보조견 구입비용 세액공제: 장애인보조견을 구입한 경우에 구입비용의 15%를 공제해 주며, 연 1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 장애인보조견 양육비용 세액공제: 장애인보조견을 양육한 경우에 양육비용의 15%를 공제해 주며, 연 1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글의 요약과 마무리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차감해 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차감해 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신청하면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양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항목을 확인하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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