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TV수신료 분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는 KBS와 EBS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TV를 보유한 가정이 내야 하는 의무금액으로, 월 2,500원입니다. TV수신료는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한전이 통합 징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TV수신료 분리의 의미와 목적, 분리 납부 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TV수신료 분리의 의미와 목적
TV수신료 분리란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별도로 고지하고 징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TV수신료 분리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7월 12일부터 공포·시행되었습니다12. TV수신료 분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청자의 수신료 인식 강화: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하면, 시청자들은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TV수신료를 별도로 고지하고 징수하면, 시청자들은 수신료의 존재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신료의 운용과 효율성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시청자의 납부 선택권 보장: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하면, 시청자들은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TV가 없거나 KBS와 EBS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시청자들에게도 수신료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TV수신료를 별도로 고지하고 징수하면, 시청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신료를 납부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방송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하면, 방송사는 한전에 위탁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수납률이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방송사의 재정적 여유와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TV수신료를 별도로 고지하고 징수하면, 방송사는 자체적으로 수납 업무를 관리할 수 있고, 수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방송사의 재정적 안정성과 자율성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과 주의사항
TV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은 시청자의 전기요금 납부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전기요금 납부 방식은 자동이체, 비자동이체, 아파트 관리비 통합납부 등이 있습니다. TV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요금 납부 방식 | TV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 주의사항 |
---|---|---|
자동이체 (예금 계좌나 신용카드) | 한전 고객센터 (123번)로 연락해 '별도 납부’를 신청하면, 전기요금 인출 계좌에서 수신료 2,500원을 제외한 전기요금만 자동 출금된다. 이달 말부터는 한전 홈페이지와 ‘한전:ON’ 앱에서도 별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TV수신료는 한전이 안내하는 별도의 지정 계좌로 월 2,500원을 입금하면 된다. | 매달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전기요금 납부 마감일 4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TV수신료 지정 계좌는 다음 달 초 문자메시지로 발송된다. |
비자동이체 (은행 지로, 편의점, 가상계좌 등) |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해 입금하면 된다. TV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다면, 2,500원을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된다. | 은행 지로나 편의점 납부로는 '분리 납부’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 계좌나 신용카드 납부로 전환해 분리 납부할 수 있다. |
아파트 관리비 통합납부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TV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관리사무소는 TV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TV수신료 징수 의무를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주민 만족 차원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 |
TV수신료 분리 납부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TV수신료는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TV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를 보유한 가정이 내야 하는 의무금액입니다. TV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만큼 가산금을 부과하고, 국세 체납에 준하여 재산 압류 등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TV수신료 미납을 이유로 일반 가정을 방문해 강제 수금할 방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TV수신료 미납을 이유로 일반 가정을 방문해 강제 수금할 계획은 없으며,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시청자의 TV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도 없습니다. 따라서 TV수신료는 시청자의 자발적인 납부가 필요합니다.
- TV수신료는 KBS와 EBS 방송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TV수신료는 KBS와 EBS 방송의 운영비의 약 70%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입니다. TV수신료는 국민의 공익과 복지를 위한 다양하고 질 높은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송 인프라와 시설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TV수신료는 교육, 문화, 과학, 역사, 예술 등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재난, 사회문제, 국제현안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하고, 소수자와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지역과 해외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데 사용됩니다.
- TV수신료는 시청자의 의견과 피드백에 귀 기울인다: TV수신료는 시청자의 의견과 피드백에 귀 기울이고, 시청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KBS와 EBS는 각각 시청자위원회와 시청자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시청자들로부터 방송 콘텐츠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받고, 이를 반영하여 방송 품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KBS와 EBS는 각각 홈페이지와 전화, 이메일, SNS 등을 통해 시청자들의 의견과 불만을 수렴하고,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TV수신료 분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TV수신료 분리는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별도로 고지하고 징수하도록 하는 제도로,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의 주요 목적은 시청자의 수신료 인식 강화, 납부 선택권 보장, 방송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입니다. TV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은 시청자의 전기요금 납부 방식에 따라 다르며, 자동이체, 비자동이체, 아파트 관리비 통합납부 등이 있습니다. TV수신료 분리 납부 시에는 TV수신료가 의무적으로 내야 하며, KBS와 EBS 방송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사용되며, 시청자의 의견과 피드백에 귀 기울인다는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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