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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토로 통행료 산정 기준과 할인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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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글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어떤 차량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기간에 통행료가 면제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속토로 통행료 산정 기준과 할인시간
  •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기준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차종과 할인 시간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과 면제 방법
  •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예시
  • 요약 및 마무리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기준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과 주행거리에 따른 요금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요금은 고속도로의 입구와 출구에 있는 톨게이트 요금소의 운영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톨게이트는 폐쇄식 요금소와 개방식 요금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폐쇄식 요금소: 고속도로 진입 시 통행권을 발급받고, 진출 시 통행권을 제출하여 주행거리에 따른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요금은 900원입니다.
  • 개방식 요금소: 고속도로 진입과 진출 시 각각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요금은 600원입니다.

주행거리에 따른 요금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차량의 종류는 1종부터 5종까지 다섯 가지로 구분되며, 각 차종별로 주행거리당 요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차종별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승용, 소형승합, 소형화물 등. 주행거리당 44.3원입니다.
  • 2종: 중형승합, 중형화물, 32인승 이하 버스 등. 주행거리당 45.2원입니다.
  • 3종: 대형승합, 대형화물, 45인 이상 버스 등. 주행거리당 47원입니다.
  • 4종: 특수화물, 특수차량 등. 주행거리당 70.5원입니다.
  • 5종: 특장차, 대형특수차량 등. 주행거리당 74원입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통행료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 기본요금 + (주행거리 x 차종별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차종과 할인 시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일부 차종과 일부 시간대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LPG차 등. 50% 할인을 받습니다.
  • 장애인차: 장애인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 50% 할인을 받습니다.
  • 국가유공자차: 국가유공자가 운전하거나 동승하는 차량. 50% 할인을 받습니다.
  • 공무원차: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전하는 차량. 50% 할인을 받습니다.
  • 농어촌차: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농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운전하는 차량. 50% 할인을 받습니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시간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차로: 고속도로의 2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50% 할인을 받습니다.
  • 6차로: 고속도로의 6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20% 할증을 받습니다.
  • 야간시간: 고속도로를 00시부터 04시까지 이용하는 경우. 30% 할인을 받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과 면제 방법

고속도로 통행료는 일부 기간에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절연휴: 추석, 설날, 광복절 등의 명절 연휴 기간.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 재난상황: 태풍, 홍수, 산사태 등의 재난 상황 발생 시. 해당 지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면제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이패스 차량: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됩니다.
  •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면제처리 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예시

다음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산정하는 예시입니다.

  • 예시 1: 폐쇄식 요금소를 이용하는 1종 차량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를 주행하는 경우.
    • 고속도로 통행료 = 기본요금 + (주행거리 x 차종별 요금)
    • 고속도로 통행료 = 900원 + (400km x 44.3원)
    • 고속도로 통행료 = 18,620원
  • 예시 2: 개방식 요금소를 이용하는 3종 차량이 대전에서 대구까지 200km를 주행하는 경우.
    • 고속도로 통행료 = 기본요금 + (주행거리 x 차종별 요금)
    • 고속도로 통행료 = 600원 + (200km x 47원)
    • 고속도로 통행료 = 10,000원
  • 예시 3: 폐쇄식 요금소를 이용하는 친환경차가 인천에서 강릉까지 300km를 주행하는 경우.
    • 고속도로 통행료 = 기본요금 + (주행거리 x 차종별 요금) x 0.5 - 고속도로 통행료 = 900원 + (300km x 44.3원) x 0.5 - 고속도로 통행료 = 7,395원
  • 예시 4: 개방식 요금소를 이용하는 5종 차량이 광주에서 전주까지 100km를 주행하는 경우.
    • 고속도로 통행료 = 기본요금 + (주행거리 x 차종별 요금)
    • 고속도로 통행료 = 600원 + (100km x 74원)
    • 고속도로 통행료 = 8,000원
  • 예시 5: 폐쇄식 요금소를 이용하는 2종 차량이 청주에서 원주까지 150km를 주행하는 경우. 단, 2차로를 이용하고 야간시간에 주행한다고 가정한다.
    • 고속도로 통행료 = (기본요금 + (주행거리 x 차종별 요금)) x (1 - 할인율)
    • 고속도로 통행료 = (900원 + (150km x 45.2원)) x (1 - 0.5 - 0.3)
    • 고속도로 통행료 = 1,890원

요약 및 마무리

이 글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산정 기준, 할인 차종과 시간, 면제 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과 주행거리에 따른 요금으로 구성되며, 차량의 종류와 톨게이트의 운영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차, 장애인차, 국가유공자차, 공무원차, 농어촌차 등의 일부 차종과 2차로, 6차로, 야간시간 등의 일부 시간대에는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절연휴나 재난상황 등의 일부 기간에는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이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기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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