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란, 한쪽 당사자가 대가 없이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서입니다. 증여계약서는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다양한 재산을 증여할 수 있으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함께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해야 하며, 증여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관할 기관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인이란, 계약서의 내용이 법률상 유효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검인을 받지 않으면 계약서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필요한 증여계약서의 작성법과 검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증여계약서 작성하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당사자: 증여자와 수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목적부동산: 증여하는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건물내역 등을 기재합니다.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증여의 합의: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한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 소유권이전과 인도: 부동산의 소유권이 언제 어떻게 이전되고, 실제로 부동산이 언제 어떻게 인도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 그 밖의 특약사항: 부담부 증여의 경우 그 부담의 내용, 소유권 이전의 비용 부담, 중개업자의 유무 등을 기재합니다.
- 날짜 및 서명날인: 계약을 맺은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와 대리인이 각각 서명날인합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본인의 서명날인과 함께 대리인의 서명날인도 기재합니다.
증여계약서는 미리 준비해 가도 되고,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해서 작성해도 됩니다. 구청이나 시청에는 증여계약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2. 증여계약서 검인받기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인을 받지 않으면 증여계약서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검인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자와 수증자가 서명날인합니다.
- 증여하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이나 시청의 부동산관리과나 지적과에 방문합니다.
- 증여계약서 원본과 사본, 신분증, 분양계약서 등을 제출합니다. 분양계약서는 등기전인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등의 경우에 필요합니다.
- 직원이 증여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검인도장을 찍어줍니다.
-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원본과 사본을 각각 수령합니다.
검인을 받는데는 수수료가 없으며, 증여자와 수증자 중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인받은 증여계약서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3. 증여세 신고하기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평가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증여세 신고용 홈택스에 접속하여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증여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시가격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
- 증여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합니다. 증여세 납부기한은 증여세 신고기한과 동일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증여는 비과세 대상이거나 과세율이 낮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증여계약서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인쇄된 양식이나 타자로 작성된 계약서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증여계약서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증여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수증자는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 증여계약서에는 증여하는 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증여계약서에는 증여의 의사와 승낙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 증여계약서에는 증여의 조건이나 부담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대신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을 받거나, 증여자의 생전관리나 유언집행을 맡기거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기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건이나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 증여계약서에는 증여세 납부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므로, 증여세 납부기한과 방법, 증여세 납부에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반드시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인은 계약서의 내용이 법률상 유효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검인을 받지 않으면 계약서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검인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증여계약서 원본과 사본, 신분증, 분양계약서 등을 제출합니다. 분양계약서는 등기전인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등의 경우에 필요합니다.
- 직원이 증여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검인도장을 찍어줍니다.
-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원본과 사본을 각각 수령합니다.
검인을 받는데는 수수료가 없으며, 증여자와 수증자 중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인받은 증여계약서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이상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필요한 증여계약서의 작성법과 검인방법, 증여세 신고방법, 등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법률상 유효하고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해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복잡하고 중요한 절차이므로, 잘못된 정보나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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