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신체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장해금, 사망금,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민간보험이기 때문에 가입 의무는 없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 본인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에는 여러 가지 특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면허정지위로금 특약과 면허취소위로금 특약은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을 때 일정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들은 운전자보험의 기본적인 보장 내용과는 다르게, 운전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따라서, 이 특약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가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정지위로금 특약
면허정지위로금 특약은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 하루당 일정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예를 들어, 30일간 면허가 정지되었다면 30일 동안 하루당 1만 원씩 총 3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대중교통비나 렌터카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약은 모든 면허정지 사유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정지 사유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어야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벌점추가로 인한 면허정지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면허취소위로금 특약
면허취소위로금 특약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가입금액 전체를 한 번에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가입금액으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1억 원을 한 번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재시험 비용이나 재교육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약도 모든 면허취소 사유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취소 사유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어야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벌점추가로 인한 면허취소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 면허취소 특약 가입 시 주의사항
운전자보험 면허취소 특약을 가입하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운전자보험 면허취소 특약은 운전자보험의 기본적인 보장 내용과는 다르게, 운전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따라서, 이 특약을 가입하면 운전자보험의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특약을 가입하면 운전자보험의 보장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5년 후에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면허취소위로금을 받고 나면 운전자보험의 보장 기간이 종료됩니다. 즉, 남은 5년 동안은 운전자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운전자보험 면허취소 특약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운전면허가 정지되었다가 복구되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특약을 가입하기 전에 자신의 운전습관이나 법규 준수 여부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 면허취소 특약 비교 및 가입 방법
운전자보험 면허취소 특약은 여러 보험회사에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보험회사마다 가입금액, 보상금액, 보상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자보험 면허취소 특약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에서 검색하기: 인터넷에서 '운전자보험 면허취소’라고 검색하면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 정보와 비교 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하는 여러 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 상품을 한 눈에 비교하고 실시간으로 견적을 받아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 보험회사에 문의하기: 보험회사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운전자보험 면허취소 특약에 대해 문의하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운전상황과 필요에 맞는 상품을 추천해줄 수 있습니다.
- 보험대리점에 방문하기: 보험대리점은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대리점에 방문하면 운전자보험 면허취소 특약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고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대리점의 장점은 직접 만나서 상담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운전자보험 면허취소 특약은 운전자 본인의 신체손해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하지만, 이 특약은 운전자보험의 보험료를 높이고, 보장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모든 면허취소 사유에 대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특약을 가입하기 전에 자신의 운전습관이나 법규 준수 여부를 잘 고려하고,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와 대처방법
운전면허는 운전자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는 중요한 증명서입니다. 운전면허를 잃게 되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운전 중에 의도치 않게 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와 그에 따른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사유
운전면허 취소 사유는 크게 필요적 취소 사유와 임의적 취소 사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필요적 취소 사유란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행정청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의적 취소 사유란 해당 사유가 발생해도 행정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 정신질환, 뇌전증, 맹인, 알코올중독, 신체장애 등의 신체적 질환이 생긴 경우
- 운전면허 취득 결격자가 면허를 취득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
- 교통 단속 경찰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 미등록 차량을 운전한 경우
-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면허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반납한 경우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약물 등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2명 이상의 운전자가 2대 이상의 차량으로 도로에서 위험행위를 한 경우
- 난폭운전을 한 경우
-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로 3회 이상 운전한 경우
- 뺑소니를 한 경우
-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한 경우
- 자동차를 이용하여 살인, 강간, 강도, 감금 등을 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해 대리시험을 한 경우
-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경우
-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한 경우
- 기타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절차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운전자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통지서에는 취소 사유, 취소 일자, 재시험 응시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재시험 응시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시험 응시 기간은 취소 사유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이 정해집니다. 재시험 응시 기간 동안에는 무면허 상태가 되므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구제 방법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취소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의신청: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이의신청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 취소심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취소심판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취소심판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 취소소송: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취소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취소소송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자보험 면허취소 특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운전자보험의 다른 특약들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운전자보험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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